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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양식 받는 방법 혼자만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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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뿐이죠. 재판상 이혼은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준비하기에는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맞는다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도장 찍고 서류만 제출했다고 해서 이혼이 즉각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협의이혼 절차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 2.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지정 > 3. 자녀 양육 친권 협의 > 4. 숙려 기간 경과 > 5.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출석 > 6. 이혼 신고


간단해 보여도 결혼 생활을 법적으로 끝낸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혼에서 가장 번거로운 것이 신청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받으러 법원까지 가기도 귀찮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장 먼저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로 들어가주세요. 최근 리뉴얼돼서 사이트가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그다음 위에 <절차 안내>, <재판 지원>, <사건 검색>, <민원안내>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드롭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건 검색 밑에 있는 <양식 모음>을 눌러주세요.



이제 검색창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협의이혼>이라고 쓰신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아래 4건의 이혼 서류 양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2번째 양식을 받으시면 되고 반대일 경우 3번째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은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원이 요구하는 첨부 서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각 1통씩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과 진술요지서 1통도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하신 협의이혼서류 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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