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낚시금지구역 제한구역 미리 알아두고 떠나세요

SMALL

최근 도시 어부를 통해 낚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어부는 자타 공인 연예계 대표 낚시꾼들이 낚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버라이어티를 담았는데요. 이덕화부터 이경규, 마이크로닷까지 정말 틈만 나면 낚시를 즐기는 연예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연인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즐기러 많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칫 낚시 금지구역에 가시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오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로 가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을 이용한 간단한 검색을 통해 환경부로 접속해주세요.




환경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보시면 <법령/정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들어가주시면 아래로 펼쳐지는 드롭 메뉴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물환경관리>를 눌러주세요.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물 보존을 위함이기 때문에 물 환경 관리 메뉴에서 이 부분을 관리합니다. 물론 각종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차 등으로 주변 환경이 무너지는 탓도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낚시금지 구역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게시글을 눌러 들어가주세요.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아래쪽에는 엑셀파일로 만들어진 금지 및 제한 구역 현황 파일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눌러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주시고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제 엑셀파일을 열어보시면 한강, 남해, 북한강, 낙동강, 울산, 오창저수지 등 낚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일자부터 호소명까지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낚시를 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금지 구역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낚시 금지구역 벌금은 법령에 따라 2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괜히 힐링하러 갔다가 과태료 물면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꼭 사전에 확인하고 낚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LIST

댓글